노무상담
면접근로조건과 다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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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ngko
2025-02-03 09: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전오후근무 로테이션으로 면접했으나 근무3주째 오후근무를 했으며 이러면 못다닌다고 말씀드렸고 점장이 바뀌어서 다시 로테이션하겠다 하였지만 주근무를 이틀 주간 3일 오후로 스케쥴을 짜주셨네요 저와 맞지않아서 텨사하려고 하는데 퇴사하게되면 근로계약 위반을 하게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37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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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 계약 위반은 그 쪽에서 먼저하셨는데, 선생님이 왜 근로 위반이에요. 면접 보실 때 또 작성할 때 로테이션 근무를 하겠다 하고서 면접 보시고 계약하신 거 아닌가요? 혹, 적응할 기간을 줘야할 것 같아서 약 3주간 마감 근무를 하셨다라고 해도 원칙상 로테이션을 하겠다 했음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맞지 않다 여겨지시면 그만 두겠다고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