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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39**6
2025-02-03 09:22
0
4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8,88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따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로만 출근 확정 받고, 당일 아침까지 출근 가능 여부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로 이동 중
현장에서 물건 없다고 출근 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출근 한 시간 전에 말한 거니 교통비도 못 준다고 하드라구요.
이 부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채용공고문, 채용 확정되었다는 통보 받은 증거 및, 인사권자 또는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 모두 확보 되었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노동청에 휴업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진정 신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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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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