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조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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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616**0
2025-02-03 04: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12월부터 약 1년 2~3개월을 일하고 있습니다. 금요일(17~23시), 일요일(11~17시) 주2회(1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있나요?
인터넷 글 중에 15시간을 못 채워도 주말에 일했으면 조건에 충족한다고 되어있던데 맞을까요?
인터넷 글 중에 15시간을 못 채워도 주말에 일했으면 조건에 충족한다고 되어있던데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5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주 15시간 근무한 주가 1년(약52주) 이상 되고 난 후, 퇴사시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1주 15시간 근무한 주가 1년(약52주) 이상 되고 난 후, 퇴사시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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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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