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최저시급 안지키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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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49**3
2025-02-03 02: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조건 - 주5일 하루4시간씩
근무시작일 - 1/9 (목)
근무일 1월 9,10,11,12 / 14,16,17,18,19 / 22,23,24,25,26 / 31
(1주마다 /표시로 나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글은 없었음. 따로 얘기도 X
공고에 4대보험,주휴수당 이라고는 써있음
-근무시작일부터 31일 근무한 주 빼고 나머지 3주는 주휴수당이 나와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660,000원만 딱 써있고 이 금액에서 세금만 뗀 금액을 받았습니다.
-주휴포함 11,000원이면 25년기준 주휴포함최저 시급이 12,036원으로 측정해서 받는게 맞나요?
근무시작일 - 1/9 (목)
근무일 1월 9,10,11,12 / 14,16,17,18,19 / 22,23,24,25,26 / 31
(1주마다 /표시로 나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글은 없었음. 따로 얘기도 X
공고에 4대보험,주휴수당 이라고는 써있음
-근무시작일부터 31일 근무한 주 빼고 나머지 3주는 주휴수당이 나와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660,000원만 딱 써있고 이 금액에서 세금만 뗀 금액을 받았습니다.
-주휴포함 11,000원이면 25년기준 주휴포함최저 시급이 12,036원으로 측정해서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5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주후수당 발생요건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나아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도입한 주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첫주만 제외하고 나머지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5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약 12,048원 정도 됩니다.
법정 계산값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주후수당 발생요건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나아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도입한 주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첫주만 제외하고 나머지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5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약 12,048원 정도 됩니다.
법정 계산값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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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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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마지막 추가하자면 주휴미지급시 최저시급 지키지않는거로 신고가능한가요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 미지급 일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