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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1**7
2025-02-02 22: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3월부터근무를하였습니다. 몇일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이 25년도1월부터로 작성되있었습니다.퇴직금받을때 작년3월부터 일한걸로 측정되서 문제없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4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무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귀하가 2024년 3월 부터 지금까지 근로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2024.3. 입사일 부터 최종 퇴사일 까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급여 발생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무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귀하가 2024년 3월 부터 지금까지 근로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2024.3. 입사일 부터 최종 퇴사일 까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급여 발생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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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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