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쉬는시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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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0
2025-02-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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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월 1일부터 토일 10:00~19:00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1. 사장님이 3개월 일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 꼭 써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릴까봐 따지질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주휴수당 대신 손님 많거나 일 잘한 날 보너스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1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3. 9시간 근무하는데 손님 없을때(보통 3시쯤) 식사를 10~20분 정도 합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쉬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1시간은 커녕 하루에 20분 정도 쉬고있는데 급여는 9시간 일하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저는 9시간 쉬는시간 없이 일하고 9시간 급여 받아도 되긴 하는데 근로계약서 쓰면 꼭 1시간 쉬고 8시간 급여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사장님과 합의해서 9시간 급여로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4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 시작 직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에 작성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2. 보너스 지급과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사업주에 임의로 상계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르모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요건 = 1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 약정시급
3. 휴게시간을 제대로 못쉬면서 그 휴게시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면 문제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형식상 휴게시간 부여하였고, 실제로 휴게시간 못쉰 것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상하면, 노동부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성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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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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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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