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헬스장 fc 기본급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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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qp**8
2025-02-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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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헬스장fc 기본급200+인센티브로 지원했는데 격주 40, 48시간 근무에 빨간날에도 알 해야 하고요 인센티브도 목표액을 달성해야 주는데 터무니없이 목표액이 높습니다

2달일하고 받은 급여는 총 400 최저 시급도 안되는데요 일도 밤 11시까지일하는데 야간수당도 없구요

평균연봉 3000이래서 갔는데 적어도 월250은 받아야 할 듯 싶은데 이게 맞나 싶네요

일단 이런급여 받고 일 못한다고 다른 직장 구할테니 한달안에 다른사람 구하라 했습니다 허위 구인광고로 우롱당한 듯 해서 너무 화가 남니다 저 오기전에 직원들도 다들 엄청 빨리 그만 뒀고요

이경우 법에 걸리는 점은 없나요 최저임금은 받아서 나가야 속이 편할 것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4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우선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직원 출근부 또는 본인 관리 PT회원 스케쥴표, 홈페이지, 네이버 기업정보 영업시간 등)
실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면, 법정계산 값 - 세전 급여액 = 차액분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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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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