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없이 9시간 이상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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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46**4
2025-0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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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1월20일부터 주5일(수요일. 일요일 휴무)근무중입니다.
면접시 평일 11시부터 8시근무, 토요일 10시30분부터 7시30분근무- 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있음으로 얘기되었으나 2주가 다 되어가도록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2주동안 단 하루도 식사는 물론 못하고 물한모금 마시기도 어려울만큼 바쁘게 휴게시간없이 9시간 계속 일하고 심지어 이틀은 퇴근시간을 1시간씩 오바해서 근무했습니다.
너무힘들어서 어제 더이상 일못하겠다고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싶었지만 직원 구할때까지일해달라고해서 그러기로했는데
급여받을때 어제까지 제가 쉬지못한 8일동안의 휴게시간(8시간)과 초과로 근무한 시간(2시간)만큼을 더 요구해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36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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