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서 -3.3% 국세청에서는 확인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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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271**3
2025-02-02 14: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급여에서 3.3% 제하고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자료조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국세청에서 자료조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36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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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3은 연말정산안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그때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