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서 -3.3% 국세청에서는 확인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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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271**3
2025-02-02 14:49
1
3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에서 3.3% 제하고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자료조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36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a247**7
    2025-02-0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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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은 연말정산안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그때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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