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서 -3.3% 국세청에서는 확인안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271**3
2025-02-02 14:49
1
32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에서 3.3% 제하고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자료조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36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a247**7
    2025-02-04 03:02
    신고하기
    차단하기

    3.3은 연말정산안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그때되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