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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brkdd**l
2025-02-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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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1.1-2025.1.30 까지만 1년 딱 채우고 그만둘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1년동안 일하면서 중간에 여행가고 그러면 안나간날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않아 퇴직금을 받지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3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점에서 중간에 여행 간 기간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냐에 따라 달라질 것을 보입니다. 가급적 딱 1년 동안 한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로 제공은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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