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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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brkdd**l
2025-02-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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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정이생겨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요일이랑 다르게 근무를 다른요일에 일하는사람과 바꿔서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주5일 근무라고 작성하고 화-토 이런식으로 다른사람과 바꿔서 근무를했고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무시간은 똑같이 주15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데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사장 동의 없이 다른 동료와 근로일을 임의로 맞교환(변경)하였다면, 귀하의 원래 근무일(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이 아니게 되므로, 그 주는 결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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