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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김주용
2025-02-02 13: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및 직원 총 합쳐서 5시간동안 2명이 근무 합니다.
1.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총 급여는 얼마 인가요?(모든 수당 합쳐서 수당별 금액 까지 알려주십숑)
2. 1월달에 1주 근무 총 2번 해서 87,300원 받았는데 원래 100,300원 받는게 맞는거죠? 최저임금 미지금 맞는거죠?
알바 및 직원 총 합쳐서 5시간동안 2명이 근무 합니다.
1.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총 급여는 얼마 인가요?(모든 수당 합쳐서 수당별 금액 까지 알려주십숑)
2. 1월달에 1주 근무 총 2번 해서 87,300원 받았는데 원래 100,300원 받는게 맞는거죠? 최저임금 미지금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4 14:2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 값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임금은 = 실근로시간 * 약정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 값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임금은 = 실근로시간 * 약정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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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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