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근무 중에 일들로 상담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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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68**5
2025-02-02 01:07
2
1184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부로 새로운 알바를 시작했는데 알바를 하면서 이게 옳게된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생겨 상담 받습니다.

1. 정식 근무를 하기 전 수습으로 나와서 배우라 하여 첫 출근 전 주말에 나가 2일간 2시간 정도 이상 배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시길 수급간 일한건 시급으로 안치시겠다 말하였습니다.

2. 증거를 확보는 못하였는데, 아주 사소한 일에도 폭언을 하고 성적으로 수치심이 느껴질만한 문자를 보내고 삭제하라는 지시 등을
하였습니다.

3. 협의 상으로 정해진 알바 시간을 매번 초과하게 일을 시키면서 그 시간은 시급으로 안치고 자주 몇시간씩 빼겠다 말합니다.

근무중에 휴대폰도 소지 못하게 하여 증거 확보에도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7: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수습기간 급여

순수한 교육이 아닌, 일을 배우면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2, 문자

폭언 및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문자를 보내고 삭제하라는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껴질만한 문자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단시간근로자(일바)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4. 구제방법

해당 사유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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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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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취직준비생
    2025-0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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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세요. 1.수습도 출근한것이니 지급해야지요. 일한만큼주는게맞는겁니다. 2.성적수치심..성희롱신고도 상담후에신고하세요. 3.일한만큼 돈을안준다면 신고가능합니다. 추후 합의해주지마세요.

  • KA_45421**1
    2025-02-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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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오세요 회사를 배운시급ㆍ일한시급도 제데로 안주고 무엇보다ㆍ성적수치심 느낄 문자를하고ㆍ삭제하라는건 말도 안되요 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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