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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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미앤비비아나
2025-02-02 00:5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4년 09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 사업주가 가족명의를 바꿔가며 6번의 사업자를 바꿔서
같은 사업을 이어갔고, 전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14년 9월에 입사하여, 코로나기간에 육아휴직1회와 경영악화로 인해 퇴직처리되어 실업급여를 1회 받은 적 있습니다.
1년단위 재계약으로 11년차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올해 25년 1 월 31일이 기간만료가 됩니다.
1월6일에 와서 20일까지만 나오고 말일까지의 월급을 지급할테니, 2월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장은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얘기한거라고 말합니다.
14년부터 근무한 기간동안 퇴직금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임의로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하더군요.
그러더니, 23.24년 딱 2년간은 급여에 급여 /12를 하여 퇴직금을 포함해줬습니다.
14년부터 22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나요?
된다면 몇개월 받을 수 있을 까요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사업을 이어갔고, 전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14년 9월에 입사하여, 코로나기간에 육아휴직1회와 경영악화로 인해 퇴직처리되어 실업급여를 1회 받은 적 있습니다.
1년단위 재계약으로 11년차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올해 25년 1 월 31일이 기간만료가 됩니다.
1월6일에 와서 20일까지만 나오고 말일까지의 월급을 지급할테니, 2월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장은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얘기한거라고 말합니다.
14년부터 근무한 기간동안 퇴직금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임의로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하더군요.
그러더니, 23.24년 딱 2년간은 급여에 급여 /12를 하여 퇴직금을 포함해줬습니다.
14년부터 22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나요?
된다면 몇개월 받을 수 있을 까요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6: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해고예고수당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실의 통지로 해고가 아니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1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므로, 해당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 및 재계약 거부 통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사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선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선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경우, 임금 또는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지는데, 금액 및 사유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후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첫근무일 부터 최종 근무일까지 전 기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이 산정기간보다 적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질의자의 실업급여액은 정확히 언제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알수 없어 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해고예고수당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실의 통지로 해고가 아니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1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므로, 해당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 및 재계약 거부 통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사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선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선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경우, 임금 또는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지는데, 금액 및 사유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후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첫근무일 부터 최종 근무일까지 전 기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이 산정기간보다 적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질의자의 실업급여액은 정확히 언제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알수 없어 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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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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