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모델하우스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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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301**2
2025-02-01 23: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곧 모델하우스 알바 일을 하게되는데
해보신 분들 중에서 꿀팁같은거 있을까요 ?
그리고 이런 모델하우스 알바처럼 텔레마케팅은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걱정돼요 ㅜㅜ
해보신 분들 중에서 꿀팁같은거 있을까요 ?
그리고 이런 모델하우스 알바처럼 텔레마케팅은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걱정돼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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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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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델하우스 분양 상담사는 아니듯 한데.. 아마 모델하우스 입구에 여직원 둘 정도 앉아있다가 상담사 호출하는 그런일인듯... 분양공고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 중 찾는 상담사가 있다면 담당 상담사 마이크로 호출하는 그런일인듯... ... .. . . -. 아니면 분양사 사무 보조 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