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픈 걸로 심하게 뭐라하는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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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야
2025-02-01 23: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중소기업 ㅇ**에 다니는 수습 2개월입니다. 12월 2일에 취직을 했어요. 열심히 다니다가 12월 말에 독감에 걸려 속상한 마음으로 4일 동안 결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일에 열중하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사건이 터진 건 어제인데요, 설 연휴 끝나는 오전 아침에 갑자기 감기 몸살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으려고 급한대로 약국에 가서 약 처방 받고 몸부림을 쳤죠.
밤 사이에도 너무 아파 응급실까지 갈 생각으로 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말씀 드리고 쉬는 게 나을까 하다가 그래도 아프더라도 직장에 가서 아픈 게 나아서 출근을 했죠. 진짜 토하면서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매니저님께 제 상황을 말씀 드리고 일 좀 하다가 조퇴해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근태 관련된 거는 자기 권한이 아니라며 점장님께 말씀 드리라고 하셔서 말씀 드렸죠. 그니깐 점장님이 하신 말씀이 “조퇴요? 여기가 학교예요? 아프면 전날에 미리 말을 했어야했죠! 왜 이렇게 업무를 이따구로 하시는 거죠? 출근 지문을 찍었으면 나는 지금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건데 그러면 지문을 찍지 말았어야죠! 아니 그리고 수습 2개월인데 본인 아픈 거에 몇 명이나 민폐끼치는지 아세요?“ 하시길래 저는 억울해서 무작정 아프다고 결근 하는 것보다 조금 일하다가 조퇴하려고 한 거였다. 결근하면 안 좋게 보시기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니깐 또 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 지금 아픈데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왔다고 성의를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아니죠! 왜 업무를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면서 비꼬는 말투로 ”아픈 몸을 이끌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휴가계 내고 퇴근하세요!“ 하고 바로 끊더라고요.. 솔직히 직장 생활에 있어서 자기 건강관리는 필수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 코로나 독감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아픈 걸로 저렇게까지 화를 낼 정도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매장 운영을 하는 사람인 건 알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밤 사이에도 너무 아파 응급실까지 갈 생각으로 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말씀 드리고 쉬는 게 나을까 하다가 그래도 아프더라도 직장에 가서 아픈 게 나아서 출근을 했죠. 진짜 토하면서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매니저님께 제 상황을 말씀 드리고 일 좀 하다가 조퇴해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근태 관련된 거는 자기 권한이 아니라며 점장님께 말씀 드리라고 하셔서 말씀 드렸죠. 그니깐 점장님이 하신 말씀이 “조퇴요? 여기가 학교예요? 아프면 전날에 미리 말을 했어야했죠! 왜 이렇게 업무를 이따구로 하시는 거죠? 출근 지문을 찍었으면 나는 지금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건데 그러면 지문을 찍지 말았어야죠! 아니 그리고 수습 2개월인데 본인 아픈 거에 몇 명이나 민폐끼치는지 아세요?“ 하시길래 저는 억울해서 무작정 아프다고 결근 하는 것보다 조금 일하다가 조퇴하려고 한 거였다. 결근하면 안 좋게 보시기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니깐 또 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 지금 아픈데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왔다고 성의를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아니죠! 왜 업무를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면서 비꼬는 말투로 ”아픈 몸을 이끌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휴가계 내고 퇴근하세요!“ 하고 바로 끊더라고요.. 솔직히 직장 생활에 있어서 자기 건강관리는 필수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 코로나 독감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아픈 걸로 저렇게까지 화를 낼 정도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매장 운영을 하는 사람인 건 알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본 채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근로태도는 본 채용을 하기 전에 중요한 판단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병가 및 휴가 등의 사용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상사의 언행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본 채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근로태도는 본 채용을 하기 전에 중요한 판단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병가 및 휴가 등의 사용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상사의 언행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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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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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을 떠나서 너무심하네요ㅠㅠ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는데,,,
쓰레기회사 천지
말을 저런식으로 하면 정나미떨어져서 다니기싫을듯~ 저정도밖에 안되는 인격자 밑에서 일하기 힘들겠습니다.
휴가는챙각해본적조차없어요.서울특별시에살면그게휴가다.20층높이아파트에.한강이내려다보이고.창문이특히넓어서야경이좋아요난방키고전기장판사서창밖보면서잠들면그게휴가고.병가는...전기장판키고누워서몸지지고항생제먹고자야죠.요즘은맹장염인지.누우면우측배가슬슬아파서소가된기분먹고누우면소된다.고고아원에서.말씀해주시던우리병아리반공무원님.생각이나요.신동아유치원 강변유치원.도보내주시고.동교국민학교까지보내주셨죠.이은혜너만생각나.염지은유인문은생각안나.크리스마스카드고마워.사랑해.
비슷한거갚기도하고아닌거같기도하고요.
저는 겨울내 감기몸살 심해서 그냥 쉬고있어요?작성자님 사연 충분히 이해하는데ㆍ4일연속해 쉬시는건 좀 아닌거같아요ㅠ회사ㆍ사회에선 그렇게 안봐줘요ㅠ하루정도는 몰라도요?회사에서 그정도 반응하시는걸 이해하셔야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