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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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91**7
2025-02-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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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7시간 근무
알바생 5인이상에 하루에 근무하는 알바생은 4명
설 연휴기간 3일 출근했는데 연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6: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휴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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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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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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