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급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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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87**0
2025-02-01 17:21
0
11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가 주급으로 매주 금요일에 지급되는데 이번주 연휴 때문인지
금요일에 급여가 지급이 안되서요 담주 금요일에 지급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6: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매주 금요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이에 대해 질의를 하여 규정 및 지급시기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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