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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급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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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87**0
2025-02-01 17: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가 주급으로 매주 금요일에 지급되는데 이번주 연휴 때문인지
금요일에 급여가 지급이 안되서요 담주 금요일에 지급 되는건가요?
금요일에 급여가 지급이 안되서요 담주 금요일에 지급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6: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매주 금요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이에 대해 질의를 하여 규정 및 지급시기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매주 금요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이에 대해 질의를 하여 규정 및 지급시기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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