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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730**7
2025-02-01 16: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3년10월20일~2024년1월30일계약직
2024년2월1일~2024년2월1일 정규직
오늘2월1일 아침에 전화와서는
오늘1일부터 알바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1일이 재계약이긴하나
며칠전 통보도아닌
당일에 이렇게일방적통보를 할경우
근로자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알바로 하지않을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건데
근로자로써 챙겨갈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2023년10월20일~2024년1월30일계약직
2024년2월1일~2024년2월1일 정규직
오늘2월1일 아침에 전화와서는
오늘1일부터 알바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1일이 재계약이긴하나
며칠전 통보도아닌
당일에 이렇게일방적통보를 할경우
근로자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알바로 하지않을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건데
근로자로써 챙겨갈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6: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의 통지없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에 대해서 자유로이 근로관곌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당질의에서, 사용자의 알바로 변경통보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만약 질의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로서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의 통지없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에 대해서 자유로이 근로관곌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당질의에서, 사용자의 알바로 변경통보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만약 질의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로서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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