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문퇴사 후 연말정산/실업 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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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71**0
2025-02-01 15: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피트니스(헬스장)에서 근무중이고 최저시급 9860원으로 일 하고 있습 니다 주2일 7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없습니다
10월 급여가 11월 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1일 밀려서 들어왔고
11월 급여가 12월 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한 달 넘어서 1월 4일에 들어왔 고, 12월 급여는 1월 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1월
31일 기준) 제가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된다면 월 얼마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또 최저시급 인상 되었지만 갱신 이야기는 없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 만 받지 못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어제 네이버 지식인에도 올리고 알바몬에도 올렸었는데요 추가 질문있어서 올립니다 어제까지도 급여 밀려서 퇴사 하겠다고 안내했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질문 1)근데 연말정산 2월4일까지 보내라고 했었는데 퇴사를 해버려서요 혹시 퇴사를 어제 했어도 2월4일까지 연말정산 보내라고 한거면 보내야 하나요?
질문2)또 급여가 세번 밀려서 퇴사하는건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3) 가능하다면 제가 실업급여를 직접 신청하는게 아니고 그 회사에 요구를 해야하나요?
10월 급여가 11월 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1일 밀려서 들어왔고
11월 급여가 12월 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한 달 넘어서 1월 4일에 들어왔 고, 12월 급여는 1월 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1월
31일 기준) 제가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된다면 월 얼마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또 최저시급 인상 되었지만 갱신 이야기는 없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 만 받지 못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어제 네이버 지식인에도 올리고 알바몬에도 올렸었는데요 추가 질문있어서 올립니다 어제까지도 급여 밀려서 퇴사 하겠다고 안내했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질문 1)근데 연말정산 2월4일까지 보내라고 했었는데 퇴사를 해버려서요 혹시 퇴사를 어제 했어도 2월4일까지 연말정산 보내라고 한거면 보내야 하나요?
질문2)또 급여가 세번 밀려서 퇴사하는건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3) 가능하다면 제가 실업급여를 직접 신청하는게 아니고 그 회사에 요구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실업급여
자세한 내용은 앞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임금이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을 사유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막 그만둔 직장에서 하거나, 새로이 입사하는 직장에서 반드시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도 무방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실업급여
자세한 내용은 앞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임금이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을 사유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막 그만둔 직장에서 하거나, 새로이 입사하는 직장에서 반드시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도 무방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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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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