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미지급(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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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67**8
2025-0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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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9시간 근무입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 계산시 월급을 넘지만 근로계약서상 월급을 명시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따로 주휴수당 포함했다는 말은 없구요.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인상하나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휴게시간을 작성하였지만 업무특성상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식대및 식사제공또한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다면 월급이 시급+주휴 보다 낮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최저임금

2025년 최저시급의 경우,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포함하여 월 2,096,27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질의 경우, 2025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9시간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 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논외로 하고,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일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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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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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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