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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14**8
2025-02-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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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년 1월분 기본급은 9900x209이구요
식비가 16만원 지급 돼는데 그래서 통상임금이 25년 최저시급보다 많은 경우는 위반이 아닌가요
기본급은 9900원 지급이고 잔업 특근비는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고, 산정방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하한이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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