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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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14**8
2025-02-01 12: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5년 1월분 기본급은 9900x209이구요
식비가 16만원 지급 돼는데 그래서 통상임금이 25년 최저시급보다 많은 경우는 위반이 아닌가요
기본급은 9900원 지급이고 잔업 특근비는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식비가 16만원 지급 돼는데 그래서 통상임금이 25년 최저시급보다 많은 경우는 위반이 아닌가요
기본급은 9900원 지급이고 잔업 특근비는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고, 산정방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하한이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고, 산정방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하한이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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