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해배상, 근로계약서, 알바하면서 받은 피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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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0951**9
2025-02-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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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손해배상
업무 중에 해당 날짜인 상품을 따로 빼두어서 폐기 처리를 하는 업무가 있는데 (00시 전에 뺌, 23시 30분 즈음) 제가 약 1~2달 정도 일하면서 상품을 1시간 30분 정도 빨리 뺐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상품을 빨리 뺐으니 그만큼 손해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동안 폐기 처리 한 상품값을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물어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건 가게에 손해가 생긴 게 맞다고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직접 하지 않고 카톡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확인한 뒤 알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다고 볼 수 있나요?

-피해
현재 야간 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 못받음+전화 통화를 하는데 사장님이 계속 짜증을 내면서 소리지르고 몰아붙임(통화녹음본 있음)+초과근무를 했는데 그만큼 돈 못 받음(사장님 말로는 할 일을 제때 안한거니 늦게 끝나도 돈을 안주시겠다고 함)+cctv로 감시한 적 있음
알바하면서 겪은 일인데 이건 제가 피해를 받은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알바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판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책임도 인정하고 있어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상계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사용자의 귀책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손해에 대해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질의자는 100%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

근로계약 자체는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에서 주요한 근로조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카톡을 통한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합의의 성격만 가질 뿐, 이것이 서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3. 야간근로수당

근로계약에 일정한 야간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자체는 유효하며, 만약 이러한 약정이 없이 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이시면 됩니다.

4. 소리지르기, cctv감시 등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 cctv감시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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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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