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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소정99
2025-02-0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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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한 업장에서 쉬지않고 2년 11개월동안 일했다가 최근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알아보고가려고해서 정확한 기준을 물어보고싶습니다.

2022.3-2025.1 근무했는데 4주평균이 최근 4주인가요?
1월에는 평균 15시간 일하지않았지만 12월, 11월에는 주 평균 15시간으로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총 근로날에서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몇주이상이어야한다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는 하루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시간대가 기준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5: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퇴직금 산정기간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산정사유(해당 질의의 경우 퇴직)발생일 이전 4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4주 단위로 산정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을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이전 1달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그 1달 중 근로일중 근로자수의 총합을 근로일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를 이전 1달 기준 매일 하루에 대해서 계산하며, 시간대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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