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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01:3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5일)
07:00~ 12:00/ 5시간씩 아르바이트 근무하였습니다.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았고 3.3% 떼지않고 급여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24.01.08로 작성하였고
25.01.24 마지막으로 퇴사하였습니다.
1년 근무중 10일정도? 쉰적도 있는데
혹시 회사에서 1년일수를 못채웠다는둥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을까요?
어떻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4대보험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징표에 불과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휴직기간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쉰 것이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일 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기간의 처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4대보험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징표에 불과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휴직기간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쉰 것이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일 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기간의 처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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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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