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근무인데 이틀만 나오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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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838**6
2025-02-01 00:34
0
37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금요일과 토요일은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일요일은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입니다.
일요일엔 장사가 잘 안되니 사장님이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토요일 근무중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부당한 행동을 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 도움을 청합니다.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면 사장님께 연락을 드릴 생각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사업주의 근로일 변경 요구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였다면, 토요일에 출근을 하셔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수령 거부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임금청구에 대해서 사용자가 응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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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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