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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838**6
2025-02-01 00: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출근날이 아니지만 사장님께서 나와달라고 요청하여 1월 28, 29, 30일에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15시부터 22시 50분까지 근무하라고 안내받았기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쁜탓에 23시 30분에 마감을 하였기에 저는 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휴게시간을 30분만 가져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사장님 두분을 포함하여 총 5명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5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별개로 구인공고 어플에는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근무라고 적혀있지만 22시 30분까지 주문을 받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22시 50분까지 근무한 것만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23시에 마감을 완료하여도 22시 50분까지 근무한 금액만 월급으로 주십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제가 18시부터 22시 20분까지 근무하라고 전달 받았을 때 휴게 시간 30분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휴게시간을 갖게 된다면 3시간 50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어서 헷갈립니다.
5.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5일이 월급날인데 저번달에 아무런 공지 없이 6일에 입금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장님은 미리 공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5시부터 22시 50분까지 근무하라고 안내받았기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쁜탓에 23시 30분에 마감을 하였기에 저는 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휴게시간을 30분만 가져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사장님 두분을 포함하여 총 5명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5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별개로 구인공고 어플에는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근무라고 적혀있지만 22시 30분까지 주문을 받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22시 50분까지 근무한 것만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23시에 마감을 완료하여도 22시 50분까지 근무한 금액만 월급으로 주십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제가 18시부터 22시 20분까지 근무하라고 전달 받았을 때 휴게 시간 30분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휴게시간을 갖게 된다면 3시간 50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어서 헷갈립니다.
5.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5일이 월급날인데 저번달에 아무런 공지 없이 6일에 입금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장님은 미리 공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휴게시간
4시간~8시간 이내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발생 하며, 8시간~12시간 이내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2. 가산수당
가산수당(1.5배 추가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자에서 발생하며, 여기서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이전 상태적으로 5인이상을 의미하므로, 단지 1일만 5인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 발생 이전 1개월 기준 5인 이상인 날이 50%를 넘지 아니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에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기본임금 및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정시간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약정 역장근로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 휴게시간 처리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갖게 되었다면, 근로시간은 3시간 50분이 맞습니다.
5. 임금지급 시기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1일이라도 지불이 지체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사실이 다시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해당 질의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이 1일 밀릴것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휴게시간
4시간~8시간 이내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발생 하며, 8시간~12시간 이내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2. 가산수당
가산수당(1.5배 추가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자에서 발생하며, 여기서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이전 상태적으로 5인이상을 의미하므로, 단지 1일만 5인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 발생 이전 1개월 기준 5인 이상인 날이 50%를 넘지 아니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에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기본임금 및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정시간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약정 역장근로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 휴게시간 처리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갖게 되었다면, 근로시간은 3시간 50분이 맞습니다.
5. 임금지급 시기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1일이라도 지불이 지체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사실이 다시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해당 질의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이 1일 밀릴것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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