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에서 10분을 제하고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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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16**8
2025-01-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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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11월 29일부터 일해서 28~30일 이틀은 편의점 교육급여라고 50%만 받았습니다. 11시간 일했구요. 12월 1일부터는 미성년자여서 사장님이 시급을 휴게시간 10분 제외해서 8215원을 받기로 일하기 전에 합의해서 그렇게 받았고요. 1월부터는 만 18세가 되었으니 올해 기준 최저시급인 10030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전화해보니 또 10분을 제외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알바생이 그렇게 받는다고..근데 근로계약서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썼거든요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이에 대한 다른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명칭은 휴게시간이라도 하더라도, 휴게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존재하거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만약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존재하거나 대기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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