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 해당 되는지? 된다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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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71**0
2025-01-31 20: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피트니스(헬스장)에서 근무중이고 최저시급 9860원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주2일 7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없습니다
10월 급여가 11월 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1일 밀려서 들어왔고
11월 급여가 12월 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한 달 넘어서 1월4일에 들어왔고, 12월 급여는 1월 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1월31일 기준) 제가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된다면 월 얼마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또 최저시급 인상 되었지만 갱신 이야기는 없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받지 못 했습니다
10월 급여가 11월 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1일 밀려서 들어왔고
11월 급여가 12월 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한 달 넘어서 1월4일에 들어왔고, 12월 급여는 1월 5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1월31일 기준) 제가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된다면 월 얼마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또 최저시급 인상 되었지만 갱신 이야기는 없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받지 못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 해당 질의의 경우 실제로 일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근무시작이 2024년 10월부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기 이전 3년기간 안에 이전 사업장에 취업한 적이 있고,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 해당 질의의 경우 실제로 일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근무시작이 2024년 10월부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기 이전 3년기간 안에 이전 사업장에 취업한 적이 있고,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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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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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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