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사대보험 없이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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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00223
2025-01-31 20: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제 9개월 됐고 다음주 5일이되면 10개월째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주휴수당 포함시 12000원이라고 하셨고 요즘 주15시간? 지나서 200정도 받는 편인데 사대보험이런거 말씀도 안하셨긴 하셨거든요?
혹시 사대보험 없이는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노동청에 전화 해봤었는데 사대보험 말고 퇴직금 관련하여 기준이 맞다고 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지난 직종에도 사대보험은 안들고도 퇴직금을 받았었던적이 있었구요. 혹시 사대보험 들어야만 퇴직금 받나요? 알바입니다.
혹시 사대보험 없이는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노동청에 전화 해봤었는데 사대보험 말고 퇴직금 관련하여 기준이 맞다고 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지난 직종에도 사대보험은 안들고도 퇴직금을 받았었던적이 있었구요. 혹시 사대보험 들어야만 퇴직금 받나요? 알바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금품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는 계약의 형식(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징표일 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금품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는 계약의 형식(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징표일 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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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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