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모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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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92**0
2025-01-31 20: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면접 보고 다음 주부터 나오라 하셨어요~ 제가 아직 만 18세인라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동의서를 찾아봤는데 다들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던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나 민감한 정보라 최대한 적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 동의서에서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주소는 꼭 들어가야하나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자리만 기재해도 괜찮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8세미만 근로자의 경우 취업시 부모동의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므로, 부모동의서에서 기재를 요하는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 개인의 특정 및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증록번호 앞 자리만 기재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8세미만 근로자의 경우 취업시 부모동의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므로, 부모동의서에서 기재를 요하는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 개인의 특정 및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증록번호 앞 자리만 기재되어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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