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개인이 생성한 구글계정 반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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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5397**6
2025-01-31 17: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6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입사시에 이메일을 생성하라고해서 개인계정으로 구글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퇴사했는데 그 메일을 계속쓰겠다면서 계정 비번을 달라고하는데 개인정보로 개설된 아이디를 달라고하는게 맞나요?
개인정보 포함이라 주기 싫습니다
오늘 퇴사했는데 그 메일을 계속쓰겠다면서 계정 비번을 달라고하는데 개인정보로 개설된 아이디를 달라고하는게 맞나요?
개인정보 포함이라 주기 싫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3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메일 계정은 비록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으므로, 퇴사시 개인 소유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비록 개인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용 사용이 있고, 이것이 이후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면, 사용자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입사시 개인정보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해당 계정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가지므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목적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일정 기간을 벗어나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메일 계정은 비록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으므로, 퇴사시 개인 소유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비록 개인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용 사용이 있고, 이것이 이후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면, 사용자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입사시 개인정보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해당 계정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가지므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목적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일정 기간을 벗어나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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