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당일날 오늘은 나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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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07**6
2025-01-31 10: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근무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학생 결석자가 생겨 제가 오늘은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한다는데 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학생 당일 결석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도 되나요.? 이 학원 일정 때문에 제 개인 스케줄도 다 날려버리고 돈도 못 받는데 이거 어떻게 못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7:07
학원 강사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프리랜서에게는 민법이 적용되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부터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프리랜서에게는 민법이 적용되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부터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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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박자영자섭자쓰시는분이계신데그분이잘알듯요.그분께서는학원원장니학원강사님들을총괄하시는직책까지역임하신분의자재로써외아들.서울특별시용산구중경고등학교를졸업하시고본인은그분을1999.에제집에모셔서담배도피고술도먹고당구도치고노래방도가고다했어.고졸이후스위스로멀리가셔서호텔식당호텔조리수업을호텔조리학교호텔서비스학교졸업하시고영국으로가셔서어학코스호주로가셔서어학코스를하시며공익근무요원으로체력이안조아서서울특별시용산구동부이촌동소재현대아파트에서현재재건축이사하시어분당쪽이사하시고암사동으로까지이사하시며추후인천하얏트에서수습인턴을하시고쓰리엠인지기억인나네허위로작성하면개인정보고발소지가연락안하니까뭐추후현대자동차협력업체백두산인지금강산인지두글자인가부품업체현대자동차부품업체정주영회장님의동생분이암튼거기까지입니다.년도는2013년경추정치.페북싸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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