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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06**4
2025-01-31 09: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주말(13시~19시)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설연휴에 바쁘니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월요일15시~23시까지하기로 약속하고 출근했더니, 생각보다 안 바쁘다고 19시에 퇴근시키셨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냥 바빠서 나온 거라 근로계약서에는 언급되어있지 않지만 출근하라고 보내주신 근무표가 있습니다. 구두지만 이것도 엄연히 계약 아닌가요?
2. 휴업수당이 나온다면 일하지 못한 19시부터 23시까지의 급여는 ((3시간 급여) +(1시간 야간근로급여))×0.7로 계산하면 되나요?
-휴업수당은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3. 주말(13~19)알바생인데 바쁘대서 월,목(15~23)도출근했습니다. 원래는 주 12시간 근무고 알바지만, 쉬는 날 나가서 일 했고 설도 법정공휴일인데 휴일근로수당이나 휴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4. 15시부터 23시 근무의 수당을 계산하고 싶은데,
22시부터 23시는 야간근로이면서 휴일근로인데 시급의 2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 휴업수당이 나온다면 일하지 못한 19시부터 23시까지의 급여는 ((3시간 급여) +(1시간 야간근로급여))×0.7로 계산하면 되나요?
-휴업수당은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3. 주말(13~19)알바생인데 바쁘대서 월,목(15~23)도출근했습니다. 원래는 주 12시간 근무고 알바지만, 쉬는 날 나가서 일 했고 설도 법정공휴일인데 휴일근로수당이나 휴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4. 15시부터 23시 근무의 수당을 계산하고 싶은데,
22시부터 23시는 야간근로이면서 휴일근로인데 시급의 2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7:05
1.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떄 평균임금 1일분은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직전 3개월간 일수"로 산정합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떄 평균임금 1일분은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직전 3개월간 일수"로 산정합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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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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