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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12**4
2025-01-31 03:03
1
104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8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주 4일 근무 / 11시간 휴게 시간 없이 혼자 근무

원래 사업장에서 주3일 근무로 공고가 되어있었는데
서로 합의 하에 215만원 월급에 주 4일로 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2025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인상 됬는데 이 부분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론 제 업무 시간과
월급이 최저 시급보다 못 미치는 건지 궁금 합니다 .

못 미친다 하면 그 부분이 불법 인건가요?

2025년 기준 제 근무 시간에 최저시급에 계산이 월급이
못 미친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 사장님한테 인상을
논의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7:02
일 11시간 * 주 4일 + 주휴 8시간) * 4.345주 = 월 225.94시간 (이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가산수당 미발생함)

최저시급 10,030원 * 월 225.94시간 = 2,266,178.2원

질문자님은 2025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와 상의하여 금액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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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a**5
    2025-0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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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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