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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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06**4
2025-01-31 01: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받고 싶은데 단기근로자는 못 받는다더라고요. 정확히 단기근로자가 뭔가요? 전 주에 12시간을 근무하는데 단기근로자인가요? 근무한지 한 달은 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6:58
단시간근로자를 단기근로자로 잘못 기재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아마 질문자님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아마 질문자님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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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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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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