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정도 하고 그만둔 알바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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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38**4
2025-01-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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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하루에 7시간30분(휴게시간 미포함) 근무를 했고
4일째 되는 날 2시간 근무 후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둔다고 말을 하니 그럼 오늘 2시간 일한것 까지 돈을 지급한다고 하셨구요.

수습기간 10%차감, 주휴수당 미포함 해서 저는 22만원정도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들어온건 170000원 정도 들어왔더군요.
제 계산이 뭐가 빠진건가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6:55
보내주신 사실관계에 근무요일, 근무기간, 시급이 나와있지 않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계산해본 금액과 실제 입금 금액의 차이는 아마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기 떄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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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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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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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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