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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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uku**7
2025-01-30 19:4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2에 회사에서 인원감축한다고
당장 2월부터는 근무가 불가하니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반강제라서 수락하고 1/31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 작성 완료)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으니
위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장 2월부터는 근무가 불가하니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반강제라서 수락하고 1/31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 작성 완료)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으니
위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6:53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법에서 정해진 위로금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셨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법정 위로금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셨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법정 위로금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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