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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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uku**7
2025-01-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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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2에 회사에서 인원감축한다고
당장 2월부터는 근무가 불가하니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반강제라서 수락하고 1/31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 작성 완료)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으니
위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6:53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법에서 정해진 위로금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셨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법정 위로금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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