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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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172**9
2025-01-30 19: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비 지급되어야 하는 날에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무한지 1개월 정도 되고 이제 첫월급을 받기 전인데 오래 근무하셨던 직원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줘야 되는 날에 안 준다고 하시고 원래 월급날보다 +5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다른 직원분은 월급날보다 19일 뒤에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말만 알바해서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에 12시간 일하는데요
설연휴에 5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고 또 주말에 12시간 일하면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근무해야 되는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 사장님 부탁으로 근무를 하게 된건데 원래 근무하는 날짜가 아니면 시급을 1.5배로 받아야 한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1.5배로 받아야 하는지와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후 11시까지 근무를 해서 야간수당의로 1.5배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수당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가 처음이라 아직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근무한지 1개월 정도 되고 이제 첫월급을 받기 전인데 오래 근무하셨던 직원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줘야 되는 날에 안 준다고 하시고 원래 월급날보다 +5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다른 직원분은 월급날보다 19일 뒤에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말만 알바해서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에 12시간 일하는데요
설연휴에 5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고 또 주말에 12시간 일하면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근무해야 되는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 사장님 부탁으로 근무를 하게 된건데 원래 근무하는 날짜가 아니면 시급을 1.5배로 받아야 한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1.5배로 받아야 하는지와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후 11시까지 근무를 해서 야간수당의로 1.5배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수당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가 처음이라 아직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6:5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떄 지급됩니다.
이떄 소정근로시간이란 쉽게 말해서 이미 약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약정된 시간은 12시간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설 연휴 근로의 경우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법에 따라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법내 연장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이떄 소정근로시간이란 쉽게 말해서 이미 약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약정된 시간은 12시간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설 연휴 근로의 경우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법에 따라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법내 연장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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