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3개월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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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some6**4
2025-01-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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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46,14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소개로 키즈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알바를 처음 한다는 사실도 면접 할 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1월 스케줄을 바로 잡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시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늦은 계약서 작성 때 첫 날 일한 날짜에 적었다고 치자고 하셨고, 저는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실수가 잦은 편이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장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해도 듣지 못해 발생한 실수들이라 꾸중 몇 마디 듣고 말았습니다.
일을 가야하는 날에 갑자기 일을 나오지말라고 하셨고 긴 연휴를 보내다가 갑자기 오늘 해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장님과 나누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3월31일까지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5시간씩 주에 4번 이상 나가는 알바생이었고, 제가 알바하는 곳은 5명이상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사장님은 알바생을 더 구해서 나올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저는 제가 먼저 일한 아르바이트생이고 일손이 부족할때마다 채워주며 열심히 일했기때문에 사장님의 해고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한 기간은 약 한달이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넣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6:22
보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임을 가정하였을 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간 3개월 미만으로 요건 미충족으로 불가능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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