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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꿀
2025-01-30 16: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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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3년10월 25일~2023년1윌30일까지3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했고
근로계약서는 2월1일 정식 정직원이 되면서
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2025년2월29일까지만 일하고
폐업이 결정 되어서 그만두게되었는데
퇴직금은 2023년10월25일부터
계산되어지는걸까요?
계약직일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3개월 일했습니디ㅡ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6:20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근로 시작일인 10월 25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 시작일이 10월 25일이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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