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포함 시급 이거 불법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5940**8
2025-01-30 15: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방금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우선 주 4일 하루 4시간씩 주 16시간 합니다.
주휴포함 시급이 12,000원 인거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거 아닌가요?
현재 최저임금인 10,030원으로 계산해도 월급이
10,030X4(시간)X5( 기존 주 4일에 주휴포함 5일)x4
=802,400원인데
저는 한달에 768,000원을 받기로 돼있어서요..
우선 주 4일 하루 4시간씩 주 16시간 합니다.
주휴포함 시급이 12,000원 인거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거 아닌가요?
현재 최저임금인 10,030원으로 계산해도 월급이
10,030X4(시간)X5( 기존 주 4일에 주휴포함 5일)x4
=802,400원인데
저는 한달에 768,000원을 받기로 돼있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6:18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