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첫달 4일 근무 후 사대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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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66**8
2025-01-29 13:11
4
56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1월 14일에 파트타이머로 입사를했고
가게 지침상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라하여
처음으로 사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월급은 전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당월 25일에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첫 출근 후 당월 20일까지 총 4일을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59,2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대보험의 첫달 지급에 관해 여러가지 말들이 있던데,
우선 저는 259,200원 중에서 135,170원이 공제되고
124,030원이 알바비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파트타이머 입장이기에 월급보다 공제액이
더 큰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첫달 월급 기간이 적음을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하게 공제 된 것이 아닌가 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게 측 경리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사대보험 가입이 처음이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원래 첫달은 공제액이 많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답변을 토대로 경리팀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6:15
첫달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259,200원이라면 근로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은 0원일 것으로 판단되고, 직원에게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38375**9
    2025-01-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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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방식은 1월부터 말일까지 하고 월급 지급하는것 일당직 방식인든...

  • KA_38375**9
    2025-01-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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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똥내나는 그런 헛접한 곳은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이직하고 추후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으시길

  • KA_38375**9
    2025-01-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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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26만원 정도면 2~3만원 정도 나오겠다.

  • KA_29268**4
    2025-03-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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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 당장 노동청 가세요 그전에 세무서에 전화해서 사실여부 확인 하시고 망신을 주십시오 중도입사자 그리고 중도 퇴사자는 보험료 따로 정산 안합니다 가게 어디입니까 생매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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