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첫달 4일 근무 후 사대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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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66**8
2025-01-29 13: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1월 14일에 파트타이머로 입사를했고
가게 지침상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라하여
처음으로 사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월급은 전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당월 25일에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첫 출근 후 당월 20일까지 총 4일을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59,2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대보험의 첫달 지급에 관해 여러가지 말들이 있던데,
우선 저는 259,200원 중에서 135,170원이 공제되고
124,030원이 알바비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파트타이머 입장이기에 월급보다 공제액이
더 큰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첫달 월급 기간이 적음을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하게 공제 된 것이 아닌가 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게 측 경리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사대보험 가입이 처음이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원래 첫달은 공제액이 많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답변을 토대로 경리팀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월 14일에 파트타이머로 입사를했고
가게 지침상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라하여
처음으로 사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월급은 전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당월 25일에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첫 출근 후 당월 20일까지 총 4일을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59,2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대보험의 첫달 지급에 관해 여러가지 말들이 있던데,
우선 저는 259,200원 중에서 135,170원이 공제되고
124,030원이 알바비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파트타이머 입장이기에 월급보다 공제액이
더 큰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첫달 월급 기간이 적음을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하게 공제 된 것이 아닌가 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게 측 경리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사대보험 가입이 처음이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원래 첫달은 공제액이 많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답변을 토대로 경리팀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6:15
첫달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259,200원이라면 근로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은 0원일 것으로 판단되고, 직원에게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급여가 259,200원이라면 근로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은 0원일 것으로 판단되고, 직원에게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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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산 방식은 1월부터 말일까지 하고 월급 지급하는것 일당직 방식인든...
썩은똥내나는 그런 헛접한 곳은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이직하고 추후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으시길
월급 26만원 정도면 2~3만원 정도 나오겠다.
미친 ;; 당장 노동청 가세요 그전에 세무서에 전화해서 사실여부 확인 하시고 망신을 주십시오 중도입사자 그리고 중도 퇴사자는 보험료 따로 정산 안합니다 가게 어디입니까 생매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