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일한 시간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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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2**1
2025-01-28 18: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 중인데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건 이틀 단시간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근무시간은 구두계약인 셈인데
만약에 사장이 구두계약에 못 미치는 페이만 지불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건 이틀 단시간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근무시간은 구두계약인 셈인데
만약에 사장이 구두계약에 못 미치는 페이만 지불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6:14
다른 증거자료(예: 사업주와 해당 근로조건을 약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녹취록 등)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명시가 가장 안전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다만, 서면 명시가 가장 안전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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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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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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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못 받는다 생각하고 문서로 계약서 작성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