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적자라고짜르고 또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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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5
2025-01-28 12:57
2
41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년반정도근무했음 점장 알바3명 인데 알바2명 다관둬서 점장이랑 둘이서만 주7일근무함

1. 일년되니까 퇴직금안주려고 짜르려다가 시기가 일년넘어버려서 사장이 근로계약서없던걸로하고 다시 쓰라고함 이전에관둔알바는 퇴직금줬는데 나부터는 못주겠다고함

2. 가게적자라서 갑자기일주일전에 근무날짜 반으로줄이고 출근한날도 조기퇴근시킴 그리고 평일이제안와도된다고 너 월급주는거때문에 적자났다고 넌 손실본적있냐면서 협박함.그담주에는 적자가너무심해서 인건비못준다고 무인운영할꺼니까 안와도된다함
알바다시구하려고보니 내가일했던거보다 더 많은근무시간과 급여조건으로 구인공고올림

급여도그동안 주휴다안들어가서 매월 15만원정도 덜받았음

뭘로신고할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6:12
임금(주휴수당) 및 퇴직금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이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길어지는 경우 6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는 있으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45677**9
    2025-0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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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내세요. 퇴직금은 퇴직후 14일이내 지급 되어야 하고, 주휴수당발생 요건 되는 경우 안 준거면, 이 부분도 계산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서 내면 받을 수 있어요. 보통은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전화통보하고 바로 받아내기도 하지만, 길어지는 경우 몇 달 걸려도 받을 수는 있어요.

  • KA_38375**9
    2025-01-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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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체는 99프로 거짓말... 단 1프로의 거짓말 때문에 월급 10원도 못 받을수 도 있으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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