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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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본
2025-01-27 22: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2일부터 주 4일 일하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받는데 요리까지 다 시켜서 한 달만 하고 그만두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니 최저임금에서 90프로인 금액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도 명시 되어 있지 않은데 최저임금의 90프로인 금액만 받는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6:05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여부와 수습기간의 감액 정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지시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지시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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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뇨 기본 시급 다 받으시면 되고 안 주면 노동청 전화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