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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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
2025-01-27 20:3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같이 작성하다 주 40시간 월 20회 근무인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안시켜주신다하셔서 4대보험을 한 달 뒤에 넣어달라 요구하다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기전에 해고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안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기전에 해고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안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52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었어도 근로를 시작한 후라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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