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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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
2025-01-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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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같이 작성하다 주 40시간 월 20회 근무인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안시켜주신다하셔서 4대보험을 한 달 뒤에 넣어달라 요구하다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기전에 해고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안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52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었어도 근로를 시작한 후라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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