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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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lla
2025-01-27 19: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식당에서 알바한지 3주된 알바생입니다.
최대한 빨리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30일 전 퇴사 통보가 아니게 돼요.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있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세 가지인데요,
1. 퇴사 통보를 30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해도 괜찮은지
2. 30일 전 퇴사 통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3.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직 업무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 4조 5항의 현물 식대를 근무한 일수만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참고로 4조 5항은 시급, 식사비 관련 된 거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30일 전 퇴사 통보가 아니게 돼요.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있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세 가지인데요,
1. 퇴사 통보를 30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해도 괜찮은지
2. 30일 전 퇴사 통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3.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직 업무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 4조 5항의 현물 식대를 근무한 일수만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참고로 4조 5항은 시급, 식사비 관련 된 거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51
[답변 1,2]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당장 내일부터 근무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답변 3]
지금까지 지급한 식비 혹은 실제 식사를 제공했다면 식사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전문을 올려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당장 내일부터 근무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답변 3]
지금까지 지급한 식비 혹은 실제 식사를 제공했다면 식사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전문을 올려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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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ㄱㅊ 2 안생김 3 최저시급에서 식대까고 준다는거면 바로 노동청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