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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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06**4
2025-01-27 12: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원래 토,일에 각 6시간씩 (13시~ 19시) 주 12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했으나 연휴 기간에 일손이 부족해서 사장님이 27일, 30일에 8시간씩 (15시 ~ 23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시급은 본래 제 근무날이 아니니까 연장근로수당으로 (기존 시급*1.5) 이렇게 받아야하나요?
또 22시부터 23시까지는 연장에 야간이기까지 하니까 (기존 시급*1.5*1.5)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추가로 이번주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셨는데, 전 본래 6시간 근무로 계약했으니 초과되는 2시간에 한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기존 시급*1.5)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때의 시급은 본래 제 근무날이 아니니까 연장근로수당으로 (기존 시급*1.5) 이렇게 받아야하나요?
또 22시부터 23시까지는 연장에 야간이기까지 하니까 (기존 시급*1.5*1.5)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추가로 이번주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셨는데, 전 본래 6시간 근무로 계약했으니 초과되는 2시간에 한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기존 시급*1.5)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47
질문자님과 같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단시간근로자법에 따라 법내 연장근로여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한함)
따라서 기존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연장+야간근로수간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한함)
따라서 기존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연장+야간근로수간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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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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