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 일한 시급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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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moo**e
2025-01-27 11: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 쓰고 일 하려 했지만 하루 일 하고 그만 두게 됬습니다. 사장님께 2차례 메세지 남겼지만 답장 없었고
하루 일 한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하루 일 한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31 15:45
일한 시간에 따른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조치를 통해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조치를 통해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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